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<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(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)> 입니다.
사업개요
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, 제품생산비용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
☞ 50억원(농업인 대표 소규모 창업기업 12억원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로서 다음 세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
* 식품안전인증 : HACCP, GMP, ISO22000
* 농식품인증 : 전통식품품질인증, 술품질인증, 유기가공식품인증
②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비율이 30% 이상인 업체
③ 대표자가 농업인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ㆍ가공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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