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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신청자격,준비서류 등 안내
관리자 조회수:1438
2020-01-11 15:20:12

<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설명 >

 

1. 목적 : 민간 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 인증업체)의 컨설팅을 통해 농업경영체의 경영능력을  향상, 농업투자의 효율성을 제고하고 자기혁신 능력을 갖춘 전문농업경영체로 육성

2. 담당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

3. 지원형태 : 현금/현물

4.지원내용

민간 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 인증업체)로부터 경영·기술 컨설팅을 받는 경우 컨설팅 비용의  일부(50%(를 지원(최대 3년)함으로써 전문농업경영체 육성

5.선정기준

가. 개별경영체 
   - 후계농업경영인(「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 제10조에 의거 후계농업경영 인으로 선정된 자)
   - 귀농인(아래 2개 항목을 모두 충족하는 귀농인)
     ○ 농촌 지역으로 이주하기 직전에 농어촌 외의 지역에서 1년 이상 주민등록법에 따른  주민등록이 되어있던 사람이 농촌지역으로 이주한 후 주민등록법에 따라 전입신고한  자
     ○ 농촌지역 전입일로부터 만 5년이 경과하지 않은 날로부터 사업 신청일 전에 세대주 (단독세대 가능)가 가족과 함께 농촌으로 이주하여 실제 거주하면서 농업에 종사하고  있는 자
나. 법인경영체
   - (공통조건) 
     ○ 설립 2년 이상
     ○ 상시근로자 3인 이상(상근 출자자 포함) /상시근로자 : 4대보험을 납입하는 근로자 / 상근 출자자의 경우 지자체 담당자 확인서로 가능
     ○ 총 출자금이 1억원 이상
     ○ 자본금이 자부담금 이상으로 확보되었고, 자기자본이 자부담금의 50% 이상 확보(단,  자기자본이 자부담금 이상이면 자본금은 자부담금의 50% 이상 확보해도 가능)
   - (개별조건) 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 농업회사법인) 설립조건 준수
다. 사업대상자 제외사항
  - 농업경영정보를 등록하지 않은 경영체(조직경영체 제외)
  - 농림축산식품분야 재정사업관리 기본규정에 적합하지 않은 농업법인[별표 2 참조]
  - 해당연도 중소기업 컨설팅 관련 사업에 참여 중이거나 농촌진흥청 컨설팅사업 및 강소농  지원 경영체
  - 농업법인 중 영농대행 또는 농기계작업대행 법인
  - 기타 다음에 해당하는 법인
     ○ 세금을 체납 중인 법인 / 다만, 세금분납계획에 따라 성실하게 세금을 납부하고 있는  법인은 대상에 포함
     ○ 기타 허위 또는 부정한 방법으로 보조금을 신청하거나 보조금을 원래 목적이 아닌 용 도로 사용한 법인
     ○ 임직원의 자금횡령 등 사회적 물의를 일으킨 법인
     ○ 휴·폐업 중인 법인

6. 지원대상

1) 개별경영체(후계농업경영인, 귀농인)
  2) 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 농업회사법인, 조직경영체*)
      - 다수의 농업경영체 및 농업협동조합 등으로 구성·운영되는 경영체

7. 절차/방법

사업 신청 기간 동안 농업경영컨설팅 지원 사업 신청서 및 관련 서류를 구비하여 시·군·구 에 제출

8. 구비서류

가. 공통필수
  - 농업경영컨설팅 지원사업 신청서(첨부파일 참조)
  - 농업경영체 윤리강령 서약서(첨부파일 참조)
  - 농업경영컨설팅 지원사업 운영계획서(첨부파일 참조)
  - 최근 2년 이상 작성된 재무제표(대차대조표), 손익계산서 등 경영장부 또는 회계장부 /  결산서로 대체 가능
    (개별경영체 중 회계장부 기록실적이 없는 경우 사업신청 시 '농가경영장부'를 작성하고  컨설팅 수진 후 반드시 실적 제출)
  - 농업경영체 증명서(조직경영체 제외)
  - 이전 연차 농업경영컨설팅 결과보고서(신규 및 연속지원 경영체 제외)
  - 농업경영컨설팅 바로알기 온라인 교육과정 수료증(농업교육포털 온라인교육 농업경영 접 속 및 수강)
  - 국내외 규격 인증 및 표창, 협약서 등
나. 개별경영체
  - (공통) 경영교육 또는 직무교육 이수 확인서(귀농 및 후계농 관련 온라인교육 또는 집합 교육 이수 확인서)
  - (귀농인) 주민등록등본, 농업인 확인서
  - (후계농) 후계농업경영인 확인서
다. 법인경영체
  - (공통) 법인 등기사항전부증명서
  - (농업회사법인) 출자금액이 표시된 출자자(주주) 명부 및 출자자 중 농업인 확인자료(농업 경영체증명서, 농업인 확인서)
  - (영농조합법인) 조합원명부 및 조합원 중 5인 이상의 농업인 확인자료(농업경영체증명서,  농업인 확인서)

9. 기타 :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

10. 접수기관 : 농정과, 농산과, 산업과 등/연락처 : 044-861-8774

문의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연락처 : 044-861-8774

근거법령:[법령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11)

[법령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20)

[법령]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3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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