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Industry
<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설명 >
1. 목적 : 민간 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)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,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
2. 담당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
3. 지원형태 : 현금/현물
4.지원내용
민간 전문가(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)로부터 경영·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(50%(를 지원(최대 3년)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체 육성
5.선정기준
가. 개별경영체
- 후계농업경영인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 인으로 선정된 자)
- 귀농인(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)
○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
○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 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나. 법인경영체
- (공통조건)
○ 설립 2년 이상
○ 상시근로자 3인 이상(상근 출자자 포함) /상시근로자 :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/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
○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
○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(단,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해도 가능)
- (개별조건)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 설립조건 준수
다.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[별표 2 참조]
-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
-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-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○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/ 다만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○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 도로 사용한 법인
○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○ 휴·폐업 중인 법인
6. 지원대상
1) 개별경영체(후계농업경영인, 귀농인)
2)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조직경영체*)
-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·운영되는 경영체
7. 절차/방법
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·군·구 에 제출
8. 구비서류
가. 공통필수
-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(첨부파일 참조)
-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(첨부파일 참조)
-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(첨부파일 참조)
-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/ 결산서로 대체 가능
(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'농가경영장부'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)
- 농업경영체 증명서(조직경영체 제외)
-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(신규 및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)
-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(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농업경영 접 속 및 수강)
-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, 협약서 등
나. 개별경영체
- (공통)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(귀농 및 후계농 관련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 교육 이수 확인서)
- (귀농인) 주민등록등본, 농업인 확인서
- (후계농)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
다. 법인경영체
- (공통)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(농업회사법인)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(주주)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 경영체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- (영농조합법인)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(농업경영체증명서, 농업인 확인서)
9. 기타 :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
10. 접수기관 : 농정과, 농산과, 산업과 등/연락처 : 044-861-8774
문의처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연락처 : 044-861-8774
근거법령:[법령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